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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느시197
지혜로운느시197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저는 교대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야간 근무시 총 15시간 근무를 하며 이중 6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00시부터 06시까지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헌데 갑작스게 야간 휴게 시간을 2시간씩 분할해서 쉬어라고 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근로 계약서에 근로 조건/형태,업무내용은 사업장에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부득히한 사정이 아닌 경우 응해야한다 라고 써져있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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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2시간씩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야 하며, 근로 도중에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휴게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은 8시간이상 근로시 1시간이상 부여되어야 하며, 15시간 근로를 한다면 최소 1시강 30분 이상 부여되어야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2시간씩 분할해서 쉬라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기 어렵습니다만,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