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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엄한저어새282

냉엄한저어새282

취득세, 재산세 납부 후 거래처명 입력?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국내 여러 지역에 충전소를 설치하고

취득세, 재산세를 위택스에서 일괄 납부하였는데,

  1. 거래처를 각 시청, 군청별로 잡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지?

  2. 저희 주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을 통으로 잡아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각각 지자체 별로 거래처를 하지 않고 지자체라는 업체를 만들어서 통으로

    관리하셔도 전혀 관계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