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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매력적인유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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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이후 이혼 양육비 줘야하나요??

폭력이나 술 이런건 일체없고 서로 성격차이가 너무 심해 이혼 하네마네 하던와중 아이가 생겼습니다

임신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워 이혼을 생각중입니다 상대는 저보고 내가 알아서 할거니까 아이에대해 신경끄라고하며 아이를 지우지않고 혼자키우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양육비를 달라고하면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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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문자님의 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혼을 하시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신다면 그 합의서의 내용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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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신 이후에 이혼한 것이라면 본인의 친자이므로 양육비에 대해서 당장 논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추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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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의 경우는 이혼시점에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도 이후 사정변경이 생기는 등 사정이 있으면 양육비청구가 가능하고 이 때는 양육비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마음에 변경되었단는 기재는 현재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친부인이상 양육비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