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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렵한상괭이18
1인 자영업자 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고용보험료를 80% 정도 지원받아 고용보험만 가입 을 할려고합니다 작년 4월달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지금까지 계속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소급적용(가입)은 언제부터 가능 할까요? 답변 부탁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급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하시면 그 때부터 가입처리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가입을 희망한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
에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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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소급적용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다만 소급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