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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 계약서에 재건축 이익 매도자에게 모두 준다는 특약을 달았습니다.

제가 매수한 아파트가 재건축 아파트인데,

재건축 되기전 원래 아파트에 살던 매도인이(재건축 조합원)

저한테 아파트를 매도한 상황입니다.

아파트 계약서를 쓰고,
중도금 까지 지불하고 나서,

잔금일에 갑자기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초과이익분이 입금이 되면(제가 이제 본 아파트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도인에게 전액 입금한다는 특약 사항을 썼는데, 뒤돌아보고 나니,

중도금 이후에 이런 특약사항을 추가하는것도 그렇고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이익분만 특약사항을 걸어 놓은것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니 어이가 없어서 질문드려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가는지,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고견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문구는

"잔금 이후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환급한 금액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합원 자격을 매수인은 모두 포괄승계 한다라는 조항을 지운 상태 입니다. (잔금일에)

잔금일 전에 작성한 계약서는 사진상으로만 가지고 있고

부동산에서 잔금일에 회수해서 폐기한 상태 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약정금에 대한 계약서로 특약사항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이익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약정금에 따른 이행 청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실제 해당 계약서 등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잔금 이후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환급한 금액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문구의 법적인 효력을 배제하려면, 기망행위 등 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유 없이는 계약서 내용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