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잔금 계약서에 재건축 이익 매도자에게 모두 준다는 특약을 달았습니다.
제가 매수한 아파트가 재건축 아파트인데,
재건축 되기전 원래 아파트에 살던 매도인이(재건축 조합원)
저한테 아파트를 매도한 상황입니다.
아파트 계약서를 쓰고,
중도금 까지 지불하고 나서,
잔금일에 갑자기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초과이익분이 입금이 되면(제가 이제 본 아파트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도인에게 전액 입금한다는 특약 사항을 썼는데, 뒤돌아보고 나니,
중도금 이후에 이런 특약사항을 추가하는것도 그렇고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이익분만 특약사항을 걸어 놓은것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니 어이가 없어서 질문드려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가는지,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고견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문구는
"잔금 이후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환급한 금액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합원 자격을 매수인은 모두 포괄승계 한다라는 조항을 지운 상태 입니다. (잔금일에)
잔금일 전에 작성한 계약서는 사진상으로만 가지고 있고
부동산에서 잔금일에 회수해서 폐기한 상태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