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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영양52
현재 저희 회사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기본급 뿜만아니라 기타 상여금 등 금액도 포함한 전체금액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원 한명이 실제로 받는 월급보다 신고된 보수월액이 많아 월에 공제되는 건강보험료가 높게 나오니, 보수월액을 현재 월급 수준으로 조정해줄 수 없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업장에서 해당 사유로 보수월액을 조정하여도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에는 상여금 등을 포함한 보수가 모두 포함됩니다
월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낮게 신고하더라도 건강보험 정산 시 상여금 등의 보수가 모두 포함되어 건강보험료 추가 납입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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