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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힘찬에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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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받을때 명의 변경시 증여, 양도세등 세금 문제 있을까요?

제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가 남편이랑 공동명의로 변경 했습니다.

한달 뒤 입주 예정인데 다시 제 단독 명의로 변경시에 세금 신고 해야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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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관게의 일방 배우자가 명의로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중에 타방 배우자에게 해당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지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인

    타방 배우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후 아파트 준공이 될 경우 일방 배우자와 타방 배우자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시점에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증여세 신고기간 이후에

    다시 지분을 반환하는 것은 다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며 취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나중에 등기치실 때 취득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