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분양받을때 명의 변경시 증여, 양도세등 세금 문제 있을까요?
제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받았다가 남편이랑 공동명의로 변경 했습니다.
한달 뒤 입주 예정인데 다시 제 단독 명의로 변경시에 세금 신고 해야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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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관게의 일방 배우자가 명의로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중에 타방 배우자에게 해당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지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인
타방 배우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후 아파트 준공이 될 경우 일방 배우자와 타방 배우자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시점에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증여세 신고기간 이후에
다시 지분을 반환하는 것은 다시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이며 취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나중에 등기치실 때 취득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