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조합원 입주권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 비과세 문의
21년 주임사 등록한 단독주택 소유
과천 아파트 재개발로 이주 시작 됨 (원조합원입주권)
대체주택 취득예정
대체주택 2년 거주해야 비과세인거죠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은 주택임대등록사업자등록을 구청과 세무서에 한
이후 거주 1주택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상태에서 재개발로 인해 대체주택
취득시 거주 1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
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임대료 상승액이 5% 이하
이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반드시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