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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포인플레이터973124.02.07

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래 주택에 대해 재개발 대체주택 요건이 되는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주택


-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

- 취득 : 2009년 11월 2일

- 관리처분인가 : 2017년 5월

- 1세대 1주택으로 2010년 7월 12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거주(약 7년)

- 현재 입주권인 상태로 2024년 11월 입주 시작 예정


*​B주택


- 세종시 소재 아파트

- 분양을 받아 2021년 2월 계약

- 2024년 3월 입주 예정


<질의사항 1>


- B주택에 2024년 3월 입주해서 1년 거주 후 2025년 3월에 A주택으로 입주 한 다음 3년 이내에 B주택을 매도하면 대체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사항 2>


- B주택을 2024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전세를 주고

- A주택에 2024년 11월 입주하여 살다가 2026년 3월에 B주택에 이사를 하여 거주 후 2027년 11월 전에(A주택 준공후 3년 이내 시점) B주택을 매도하면 대체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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