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첫째, 대체주택은 재개발등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해야 하고, 그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둘째, 재개발등으로 신축된 아파트로 전 세대원이 2년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이사 간 새집에서 1년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즉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