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괴롭힘에 해당되는걸까요??
계약직으로 3개월 일하게 됐는데 업무하다가 계약직만 부르더니 퇴근30분전에 직원들한테 가서 개인컵,텀블러 씻어드릴까요 일일이 물어보고 수거해서 닦으라고 해서 ..했습니다
직장인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에게 행한 행위로 근로자가 신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강요받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동이 반복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면 신고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바로 직장내괴롭힘이 적용되지는않고 업무의 적정범위가 아니라서 거부하시고 그 후 거부를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 폭언, 따돌림 등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됩니다.
또한 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있고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상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게 컵 세척행위를 지시하는 것은 차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사용자 측에게 건의해보시고 여의치않으면 노동위 시정신청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상 업무가 정규직과 동종의 사무직이 아나라 그런 청소행위, 지원역할을 하는 것으로 명기되어있다면 문제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어느 직종인지 모르겠으나, 다른 정규직 직원들의 개인 텀블러를 씻으라고 지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정당한 업무지시가 아닐 것이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부당한 지시 거부 및 노동청 진정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사적 심부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래 업무가 아닌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나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성립할지는 알 수 없으나 직장내괴롭힘 관련 고용노동부 메뉴얼을 보면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사적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도 괴롭힘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