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연차 사용하여 주말 특근 (52시간)
안녕하세요.
평일 5일 (일8시간) 근무하는 연봉계약 근로자 입니다.
주말 토/일요일 (일8시가) 근무가 잦습니다.
토/일 양일 근무를 위해 평일 반차(0.5연차)를 사용하여 토/일 근무를합니다.
이렇게 연차써라 해란 말은 안합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눈치껏 합니다.
면담하면 안해도 된다하는데, 일이 있어 할 수 밖에 없고, 다들 합니다. 이런 시스템 개선 방법은 없을까요?
단순 중이 떠나는게 답이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혼자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면 질문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동료들과 함께 회사에 건의를 해보시는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강제되지 않는다면 상기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무)일 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 사용 또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눈치보지 마시고 근로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충붐히 고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실제 16시간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때문에 4시간을 반차 쓴 것으로 행정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한도, 임금 체불, 사실상 연차 사용 강제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도 해당 문제에 대하여 노동부에 진정 및 신고를 할 수 있으나, 생계 때문에 곤란하신 경우라면 퇴직 후 임금체불 및 진정 제기, 또는 익명으로 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이 강제되지 않고, 토일 근무도 강제되지않는다면 법적인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회사가 묵시적으로 52시간 초과, 연차사용을 강요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강제성도 보이지않는다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