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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계약 갱신하려고합니다.
집주인분과는 기존보증금애 증액분까지 합의가 된 상태이고, 문자로 내용 또한 받아두었습니다. 그래서 갱신에 필요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계약서를 새로써야하는지 전세계약갱신(보증금 증액)합의서만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은 꼭 부동산을 통해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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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액보증금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계약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며, 당사자가 기존 계약서를 참고해서 작성하게 되면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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