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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진득한듀공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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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 한 거 종소세 때 정정신고 했는데 가산세 붙나요?

연말정산 때 부모님이 모르고 부양가족 과다공제를 해버리셔서, 제가 종소세 기간 때 정정신고를 했었는데요,

신고하고 납부는 나중에 고지 온다해서 그냥 뒀어요.

연말정산때 6만원 정도 받은거 반납하라고 추징? 고지가 지금까지 안와서요.

홈텍스 체납이나 납부에도 아무것도 안뜨고,모바일 발송, 우편도 온게 없는게 기다리면 되나요?

종소세 때 과다공제 한거 정정해서 재신고했는데, 아직까지 고지가 안오는데, 언제쯤 확인 가능한가요?

종소세때 정정신고해도 고지 올때까지 계속 가산세가 붙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잘못 적용된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이후에 개인 소득자는 본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오류를

    바로잡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수정신고 등을 하여

    세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가산세를 계산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하면 납부서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기한까지 납부하면 가산세는 없으나 기한까지 납부 안했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빨리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