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과다공제 한 거 종소세 때 정정신고 했는데 가산세 붙나요?
연말정산 때 부모님이 모르고 부양가족 과다공제를 해버리셔서, 제가 종소세 기간 때 정정신고를 했었는데요,
신고하고 납부는 나중에 고지 온다해서 그냥 뒀어요.
연말정산때 6만원 정도 받은거 반납하라고 추징? 고지가 지금까지 안와서요.
홈텍스 체납이나 납부에도 아무것도 안뜨고,모바일 발송, 우편도 온게 없는게 기다리면 되나요?
종소세 때 과다공제 한거 정정해서 재신고했는데, 아직까지 고지가 안오는데, 언제쯤 확인 가능한가요?
종소세때 정정신고해도 고지 올때까지 계속 가산세가 붙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잘못 적용된 상태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이후에 개인 소득자는 본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오류를
바로잡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수정신고 등을 하여
세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가산세를 계산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하면 납부서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기한까지 납부하면 가산세는 없으나 기한까지 납부 안했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빨리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