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새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을 임차한 사업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임대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임차자가 임의로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행과 이중으로 발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먼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해당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 등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