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과 일하다가 술을 먹고 재털이로 맞고 서로 말싸움했습니다
회사 대표랑 술을 마시다가 서로 감정이 고조되서 말싸움을 했는데 사장이 도중에 재털이랑 물컵을 던졌습니다
다친곳은 없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고 분합니다
물론 저는 욕만하고 주위에서 말림을 당했습니다
이거 신고할수 있나요
참고로 전 프리랜서 입니다
회사 대표랑 술을 마시다가 서로 감정이 고조되서 말싸움을 했는데 사장이 도중에 재털이랑 물컵을 던졌습니다
다친곳은 없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고 분합니다
물론 저는 욕만하고 주위에서 말림을 당했습니다
이거 신고할수 있나요
참고로 전 프리랜서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반드시 신체에 닿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을 향해 재털이와 물컵을 던졌다면 특수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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