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처분 후 배당 또는 금액 분배?

2021. 12. 29. 15:28

안녕하세요

지식이 짧아 상황설명이 부족해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제 진행된 상황은 아파트에 가압류를 잡아놓은 상태까지인데


궁금한 부분이 경매처분에 진행됐을 때

예를들어 가압류 잡은곳이 은행 / 본인 / 피해자1 / 피해자2 등 있다고 가정하면

경매처분된 금액이 가압류를 잡은 순서대로 지급되는지

아니면 가압류를 진행한 숫자대로 금액이 N분의 1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EX) 5곳에서 가압류를 잡았으면 금액/5 인지


담당 변호사님께서는 전문분야가 아니라 조심스러워하시면서 N분의 1로 진행되기때문에

본인이 받을 금액이 현저히 줄어든다 라고 말씀하시기에 질문남깁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선율로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채권자 평등원칙에 따라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해서 평등하게 변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가압류의 선순위 또는 물권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 후순위 가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또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3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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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먼저 가압류 해도 배당순위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들이 모두 가압류채권자들이라면 그들은 동순위자로 우선변제권 없이 채권 금액의 비율로 배당을 받습니다.

    2021. 12. 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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