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문의
공동명의로 실거주 1채, 아내 명의로 지방 1채 보유중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주택자금/월세액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조회가되는데요. 대출은 제명의로 다 받았습니다. 근데 1세대 2주택이라 회사에 자료 낼때 이거는 빼고 내야되는게 맞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는 주택수를 고려하지 않고 이자상환액이 있는 경우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기에 2주택자로 공제대상이 아니라면 자료를 빼고 제출하시던가 회사가 요청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가 있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제외하겠다고 명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부 합산 1세대 2주택자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제외하시면 됩니다. 월세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