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상담플랫폼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전문가인데, 명예훼손성 후기 관련 여쭙고 싶습니다
상담플랫폼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전문가인데, 구조가 구매자분들이 구매확정을 하시고 별점을 매기시면서 후기를 적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요 근래들어 경쟁업체에서 매수하여 혹은 지인에게 부탁하여 구매자인척 상담을 받게한 후에 후기를 악의적으로 남기게끔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어떠한 대책도 없이 당할 수 있겠다 싶더라구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두가지 여쭈고 싶습니다
플랫폼측에서는 "명예훼손성후기, 비방, 비하" 일 경우 후기를 삭제해 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결국은 "허위사실"이 적시된 후기에 한해서 후기를 삭제해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사실이 적시되어있고 그냥 주관적인 견해를 남기면서 별점 1점 남기고 이런것들은 사실 어떠한 법적신고 및 플랫폼신고가 불가능할것이고, 누가봐도 허위사실을 적시를 해야만 플랫폼측삭제요청 및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면 될까요~? 사실적시명예훼손 이런것도 있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려워보이더라구요!
만약에 제가 20분상담인데 20분즈음에 혹시 별점 5점 남겨주시면 10분 더 연장해드리는데 이벤트 참여 원하실지 여쭤보고 오케이 하셔서 10분 더 연장해드리고 30분 채우고 상담 완료가 되었는데 상담완료 이후에바로 1점을 남기셨다면 이건 현실적으로 사실 바로 고소도 가능한 상황일까요? 이정도면 사실 악의적인 접근이었다고 봐야될 것 같아서요! 녹음파일도 있구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해하시고 계신 부분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예훼손이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할 것인데 사실을 적시한 경우 리뷰 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명백히 허위사실임이 어느정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해당 약관 등에 따른 삭제 조치 등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실만으로는 바로 범죄로 보아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약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범죄로 보아 처벌까지는 나아가기 어렵다는 말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