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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모욕죄 및 명예훼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온라인에 올린 글이 있어서 걱정돼서, 그 글과 관련된 모욕죄나 명예훼손 여부를 아하 플랫폼에 상담으로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래의 글(원문) 이미 완전히 삭제된 상태이고, 아ㅎㅏ에 남아 있는 건 상담글뿐입니다.

만약 그 상담글을 당사자(피해 주장자) 가 나중에 보게 되면,

그 상담글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또는 원문이 삭제된 이상 법적으로 고소나 처벌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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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담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상담을 위해 작성된 글로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담글을 확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 구체적인 게시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는 한 증거자료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고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