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및 명예훼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온라인에 올린 글이 있어서 걱정돼서, 그 글과 관련된 모욕죄나 명예훼손 여부를 아하 플랫폼에 상담으로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래의 글(원문) 이미 완전히 삭제된 상태이고, 아ㅎㅏ에 남아 있는 건 상담글뿐입니다.
만약 그 상담글을 당사자(피해 주장자) 가 나중에 보게 되면,
그 상담글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또는 원문이 삭제된 이상 법적으로 고소나 처벌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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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담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상담을 위해 작성된 글로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담글을 확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 구체적인 게시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는 한 증거자료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고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