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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전용주거지역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에 있는 지하1층, 지상2층인 단독주택을 근린생활 시설용도 변경 가능한가요 ??

제1 일반 전용 주거 지역만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봐서 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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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으로, 단독주택이나 5층 이하의 낮은 공동주택만 건설이 허용되는 곳입니다.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 변경은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 규제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는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더 허용됩니다. 또한,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주차장 설치 기준, 환경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