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소송 이후 상간자 초본 발급 가능한가요?
보통 소송 시작할때 초본 발급을 하던데,
이후에도 발급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목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간자 부모님 주소를 알아내려는게 목적입니다.
소송 끝나면 판결문 보내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 집행단계에서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와 같은 목적으로 임의로 알기는 어렵고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발급 받을 수는 있습니다. 기타 사실조회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 초본은 주소보정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을때만 소송목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을 뿐, 그 외에는 임의로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