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이후 상대방이 자긴 그런적이 없다네요
11/26일 오후 12시 면접 보러가던중 주차 입차하다가 다시 후진해서 나오는 차량과 부딫혔습니다. 차가 움직이지 않은걸 확인했고 걸어가던중 왼쪽팔과 함께 왼쪽 옆구리를 부딪혔거든요. 운전자가 미안하다고만 하시길래 제가 핸드폰 번호랑 차량번호 받았습니다.
면접 끝나고 저녁부터 팔이 아프더니 오늘 오전에도 아파서 연락을 드렸고 문자드리니 1차 연락이 없으셔서 두시간 뒤에 2차로 연락드렸습니다.
그러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서 지금 경찰에 신고해놓은 상황이고 운전자와 통화하니 제가 와서 부딪혔다는 터무니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프거나 하면 자기가 연락하라고 전화번호를 줬다는 거짓말을 하고 어제 이야기를 하지 이제와서 얘기하냐고 오늘 얘기하냐 이렇게 말하네요ㅋㅋ 또 보험 접수해달라고 하니 경찰접수 했는데 해줄수 없다고 하더라고
제가 접촉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할수 있는게 있나요? 일단 7-8시쯤에 전화를했어서 오늘 병원은 못가고 내일가려고 합니다.
경찰에 사고접수가 되어있다면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보험회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직접청구가 어려우니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으셔야 합니다.
병원은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가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너무 늦게 가면 사고와 인과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경찰 조사 후에도 끝까지 사고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으나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이미 신고를 한 경우
의료보험을 적용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한 후에 경찰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볼 수 밖에 없겠습니다.
상대방의 보험사를 알면 경찰에 교통 사고를 접수한 접수증으로 치료비에 대해서는 가불금을 받을 수도
있으나 결국 조사 결과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이 나오고 사고 사실과 부상을 입은 점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접촉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할수 있는게 있나요? 일단 7-8시쯤에 전화를했어서 오늘 병원은 못가고 내일가려고 합니다.
: 해당 사고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우선은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영수증등을 확보해 두시면 되고, 경찰서 사고처리가 되었으니, 사고처리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험접수하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되고,
사고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보험접수를 안한다면, 사고처리가 종결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상대방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강제 보험접수를 시킨 후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주차중인 차량에 부딧친 사고란거죠?
대인접수 안해주고 있고요.
경찰신고 하셨으니, 교통사고확인원 받아서 직접청구권 행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