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관 인사이동으로 인한 외부검토

법무사사무실에서 담당 법무관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본인이 마무리를 못지으니 외부검토를 받으라고 했다고 15만원 수수료를 추가로 더내라고했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부검토라는건 뭔가요? 법무사사무실에서 계속 추가 수수료를 내라고 하거든요..지금이 두번째인데 수임료도 500이나 냈는데 원래 이렇게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수수료에 다 포함인줄 알았는데법원에서 기각하고 다시 할때마다 계속 별도로 내는건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외부검토의 내용에 대하여 사건내용으로 보여 판단이 어렵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선임계약 이후에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계약당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