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입상품 관세환급금 배분 및 분개
1월에 수입한 제품에 FTA 적용으로 인해 관세환급금을 받았습니다.
위에 계산한건 1월에 수입했을 때 계산한 파일입니다.
저렇게해서 분개는
상품 23,587,579 / 관세 2,000,000
상품 13,104,211 / 통관부대비 2,500,000
상품 13,104,210 / 상품대 45,296,000
문제는 3월에 관세환급금을 받았을 때 팔린 제품과 안팔린 제품을 나눠서 배분해야한다는데 어떻게 배분하고 분개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관세환급금으로 받은 돈이 관세 500,000 부가세 69,790 가산금210원해서 총 570,000이라면 위 사진처럼 관세만 50만원 줄이고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분개는 또 얼마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