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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비단벌레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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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상품 관세환급금 배분 및 분개

1월에 수입한 제품에 FTA 적용으로 인해 관세환급금을 받았습니다.

위에 계산한건 1월에 수입했을 때 계산한 파일입니다.

저렇게해서 분개는

상품 23,587,579 / 관세 2,000,000

상품 13,104,211 / 통관부대비 2,500,000

상품 13,104,210 / 상품대 45,296,000

문제는 3월에 관세환급금을 받았을 때 팔린 제품과 안팔린 제품을 나눠서 배분해야한다는데 어떻게 배분하고 분개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관세환급금으로 받은 돈이 관세 500,000 부가세 69,790 가산금210원해서 총 570,000이라면 위 사진처럼 관세만 50만원 줄이고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분개는 또 얼마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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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는 재고자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수출을 완료하고 나서 받은 관세환급금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세는 상품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므로 재고분과 판매분을 분리하여 상품가액과 매출원가에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관세가 감소함에 따라 감소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이 감소하는 것이므로 재고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조정됩니다. 또한, 가산금은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