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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04.21

상가도나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가나 오피스텔도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택수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별도로 제외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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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 시 주택수 판정은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어도 실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등 사업용이 아닌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양도세 신고 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고 상가로 임대하거나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나 오피스텔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상가 및 사무실용 오피스텔 등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용도로 주택을 판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따라서 상가나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양도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해당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공부와 무관히 주택수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의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상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주택수에 포함하여 신고해주셔야 하시며

    상가, 오피스텔을 주택 외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이 주택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지, 상가와 오피스텔 수도 전기 가스가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있는지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 실질이 주택이라먼 주택으로 보는 것도 보수적으로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