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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배우자 후배분이 공무원이신데 후배 결혼식에 축의금을 더 하고 싶은데 10만원 하고 따로 술을 사셨다고 하네요.
공직에 계신 분들은 김영란 법 때문에 늘 신경을 쓰는 거 같은데 축의금은 얼마 이상 하면 안되며 선물도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해진 있는 룰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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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정 청탁 금지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이고 10만원이라는 한도에 대해서는 금전뿐만 아니라 다른 제공된 금품 역시 포함되는 것이므로 10만원 외에 술까지 제공하는 부분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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