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히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서 내에서 저만 놔두고 자꾸 회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선에서 저만 놔두고 회식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오라는 말도 없이 다음 날 가면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있길래 자연스럽게 회식했다는 걸 알고 제가 초라해질까 봐 더 이상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왜 저만 놔두고 회식을 하는 건지 뭐 잘 모르겠지만 저는 딱히 잘못한 것은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뭐 건방져 보였을 순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을 잘하거든요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특정 직원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회식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었을 때, 그 이유가 개인적 감정이나 차별적인 의도가 있다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료들 간에 집단따돌림도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한다고 단정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업에서 위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환경을 악화시켰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에 의하면 의도적으로 따돌리는 행위도 괴롭힘 유형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회식이 회사에서 공시적으로 주최한 회식인지 아니면 직원들끼리 사적인 관계로 인하여 모이게 된 회식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회식 이외 업무적인 상황에서도 따돌림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직장내괴롭힘에는 단순 폭언, 폭행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업무상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정보를 공유해주지않는 등 따돌림도 포함됩니다. 그러한 행위들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하시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도 가능하나 다만 따돌림의 경우 입증이 어렵고 가해자가 상관이면 좀 수월하나 동료 간이면 입증이 더욱 어렵습니다. 먼저 너무 힘드시면 회사내 고충처리기구가 있으면 이용해보시고 상관면담 등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