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부등본 채무자에 대하여 문의드려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얼마전 상속분으로소유권이전 하였던데 소유권이전사람과
근저당권설정(2000년도)에 채무자 *** 와 은행명하고 기입되어있었습니다
물어보니 채무자 *** 는 부모님이고소유권자는상속분으로 받은 딸이라고하면 근저당권에 표시된 최고
금액이 있는데 이건 그해(2000년도)에
융자받은게 아직 남아있단것인지요?
그러면 그금액을 알아볼수있는지
아님 상속받은후 담보로 대출을 받은것
인지 (언제받은건지도 알수있나요?)
채무자가 부모님이름이면 상속받기전에
융자자대출을받은것인지/ 상속후에
받은것인지 금액을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설정 일시를 기준으로 상속 전후 언제 설정되었는지 가늠해볼 수 있으며 제3자의 경우 그 잔존 채무액이 어떠한지 알 수 없고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 제3채무자 진술을 통해 잔존 채무액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