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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니 75

뿌니 75

등기부등본 채무자에 대하여 문의드려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얼마전 상속분으로소유권이전 하였던데 소유권이전사람과

근저당권설정(2000년도)에 채무자 *** 와 은행명하고 기입되어있었습니다

물어보니 채무자 *** 는 부모님이고소유권자는상속분으로 받은 딸이라고하면 근저당권에 표시된 최고

금액이 있는데 이건 그해(2000년도)에

융자받은게 아직 남아있단것인지요?

그러면 그금액을 알아볼수있는지

아님 상속받은후 담보로 대출을 받은것

인지 (언제받은건지도 알수있나요?)

채무자가 부모님이름이면 상속받기전에

융자자대출을받은것인지/ 상속후에

받은것인지 금액을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설정 일시를 기준으로 상속 전후 언제 설정되었는지 가늠해볼 수 있으며 제3자의 경우 그 잔존 채무액이 어떠한지 알 수 없고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 제3채무자 진술을 통해 잔존 채무액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