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사거리에서 좌회전유턴하던중 사고가발생해서 문의드려봅니다 ᆢ

교차로사거리에서 보행자신호가들어와서 좌호전유턴하던중 맞은편 오토바이와 추돌하였는데 제과실도있는지알고싶어서문의드려봅니다 ᆢ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사거리에서 보행자신호가들어와서 좌호전유턴하던중 맞은편 오토바이와 추돌하였는데 제과실도있는지알고싶어서문의드려봅니다 : : 보행자 신호라면 상대방은 신호위반일것이나, 해당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시 좌회전 유턴이 가능한 구역인지에 따라 님의 과실여부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님의 유턴은 정상유턴이라면 상대방의 일방과실일 것이나, 님도 유턴 불가구역이거나 일부 지시 위반사항이 있다면 님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 신호에 유턴한 것이고 반대편 차선의 오토바이는 신호위반 사고라면 유턴 차량의 과실은 없습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에 사고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나는 신호 유턴을 하였고 맞은 편 오토바이는 결국 신호 위반을 하여 진행을 한 것이라면 신호 위반 오토바이의 과실 100%입니다.

      또한 상대방은 신호 위반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