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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세 점심을 원래 사줍니다. 회사에 식당이 없어서 차를 타고 나가서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 번거로워서 여직원들이 도시락을 싸오면 기타수당으로 식비를 주고 있어요. 금액은 변동이 있으나 매월 10-20만원 사이로 기타수당이 발생해서 꽤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식비이니 기타수당으로해서 과세처리 하고 있어요. 이경우 퇴직금 포함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을 식대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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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식비가 근로계약 등 별도의 근거업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와 달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되고, 횟수 등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식비는 비과세항목으로서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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