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접근금지결징서받았는데 주거에머무르거나주거에출입을하기위해 부득이하게피해자나피해자주거들으로100미터이내에있는겨우는제오된다구받았는데 범위가궁금해서요

자신의주거에머무르거나 주거에 출입을 하기위하여 부득이하게 피해자나 피해자주거등으로부터100미터 이내에 있게되는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피해자나 피해자주거등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접근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왔는데 저희는 그후로또 집에쳐박혀서 아빠가와야 쓰레기도버러갈수있구 밖에를나갈수있는데 이렇게공포속에두려움어떨면서자유는없는데 가해자는 담배피러나온다는목적하에 자꾸1층에서마주치는데 이때도신고할수있는건가요?왜피해자인저희는 그런자유마저도없어서 집밖으로도눈치보면서 꼭나가야될때도 신랑이랑동행해서만나가는 고통속에살구있는데 가해자는아무렇지않은듯 보란듯이들어오는입구에서담배피러왔다갔다 마주치는데 정말고통스러운데 어떻게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대로라면, 그 예외는 가해자가 자기 주거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데 불가피한 범위에서만 100미터 제한을 일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지, 1층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서성거리며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행동까지 폭넓게 허용한다는 뜻은 아닌 점에서 가해자가 단순 통과가 아니라 1층 입구나 공용출입구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며 반복적으로 마주치고, 그 때문에 피해자 측이 외출도 제대로 못 할 정도라면 바로 112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또한 계속 반복적으로 마추져 불안감을 조성 하는 등의 추가 위반시 제한 조건의 강화 등을 추가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명령 문구만으로 보호가 부족하다면, 담당 경찰관이나 사건 담당 재판부·검찰 쪽에 조건 강화나 추가 보호조치가 가능한지 바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21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