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접근금지결징서받았는데 주거에머무르거나주거에출입을하기위해 부득이하게피해자나피해자주거들으로100미터이내에있는겨우는제오된다구받았는데 범위가궁금해서요
자신의주거에머무르거나 주거에 출입을 하기위하여 부득이하게 피해자나 피해자주거등으로부터100미터 이내에 있게되는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피해자나 피해자주거등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접근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왔는데 저희는 그후로또 집에쳐박혀서 아빠가와야 쓰레기도버러갈수있구 밖에를나갈수있는데 이렇게공포속에두려움어떨면서자유는없는데 가해자는 담배피러나온다는목적하에 자꾸1층에서마주치는데 이때도신고할수있는건가요?왜피해자인저희는 그런자유마저도없어서 집밖으로도눈치보면서 꼭나가야될때도 신랑이랑동행해서만나가는 고통속에살구있는데 가해자는아무렇지않은듯 보란듯이들어오는입구에서담배피러왔다갔다 마주치는데 정말고통스러운데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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