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와 조정중 입니다..이율은?!
채권자와 조정중입니다.
이율이랑 금액 조정하고 나면 나중에
언제 줄지 계약서를 다시 쓰게되나요??
그리고 몇개월 뒤에 주겠다 라는것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정의 내용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이 조율사항입니다. 따라서 언제줄지 여부 및 분납여부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조정 중에 이율과 금액을 조정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계약서 작성: 조정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조정 내용과 함께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2.지급 시기 결정: 몇 개월 뒤에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시기를 너무 길게 설정하면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약속어음 발행: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을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약속어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을 일정 시기에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문서입니다.
4.공증: 계약서나 약속어음을 공증 받으면, 채무자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5.합의서 작성: 조정 내용을 합의서로 작성하여 양측이 서명하고, 이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는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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