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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아한고양이80

단아한고양이80

24.06.17

채권자와 조정중 입니다..이율은?!

채권자와 조정중입니다.

이율이랑 금액 조정하고 나면 나중에

언제 줄지 계약서를 다시 쓰게되나요??

그리고 몇개월 뒤에 주겠다 라는것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17

    조정의 내용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이 조율사항입니다. 따라서 언제줄지 여부 및 분납여부도 조율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와 조정 중에 이율과 금액을 조정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계약서 작성: 조정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조정 내용과 함께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2.지급 시기 결정: 몇 개월 뒤에 지급하겠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시기를 너무 길게 설정하면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약속어음 발행: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을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약속어음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 금액을 일정 시기에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문서입니다.

    4.공증: 계약서나 약속어음을 공증 받으면, 채무자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5.합의서 작성: 조정 내용을 합의서로 작성하여 양측이 서명하고, 이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는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