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피해로 인한 공사대금 부가세, 공사보증금, 입주청소, 보관이사 등 청구항목과 방법
누수피해로 인한 세대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게된
인테리어 업체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올립니다.
보험사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할때에 보통 부가세를 지급하려 하지 않아 부가세를 끊어야하는데 그걸 내 돈으로 다 충당하긴 어렵다 보험사에서 지급해달라 강하게 요구하여보았지만 소용없는 적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ex)1 견적서에 부가세를 포함시킨다, ex)2 보험사에 재차 문의하여 받는다 못받으면 계약자인 피해 세대에 받는다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맞을까요?
공사 진행 시 관리실에서 받아가는 공사보증금은 견적서에 올려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공사대금을 선지급받고 차후에 공사보증금은 경비로 영수증을 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여 받아야 하나요?
보험사에 요청하여 위임장 작성 후 공사대금을 선지급 받을 경우 소비자가(피해세대) 청구하여야 할 숙박비, 위자료, 관리비, 식대, 보관이사, 입주청소 등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항목들은 어떻게 분류하여 받아야 할까요? ex) 보관이사, 입주청소, 공사보증금은 사전에 인테리어공사 견적서에 금액을 가산하여 받는다 ? 너무 어렵네요
부가세 문제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견적서에 부가세를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사에서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해 세대에게 부가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보증금 문제
공사보증금은 견적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공사대금을 선지급 받은 후 차후에 경비로 영수증을 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여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사 위임장 작성 후 공사대금 선지급 문제
보험사에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공사대금을 선지급 받는 경우, 소비자가(피해세대) 청구해야 할 숙박비, 위자료, 관리비, 식대, 보관이사, 입주청소 등은 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보관이사, 입주청소, 공사보증금 등은 사전에 인테리어공사 견적서에 금액을 가산하여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