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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할미새17
멋쩍은할미새1721.05.10

타건물 공사 소음으로 인한 영업 피해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앞건물.뒷건물이 모텔이였는데 허물고 오피스텔 지을모양입니다.(저는 가운데 모텔) 영업피해가 많습니다. 아침 일찍부터공사 소음 때문에...민원도 넣어야 된다는데...어떤식으로 민원을 넣어야 하며, 영업 피해 보상은 받을 수 있을지, 큰고민입니다.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정말 궁금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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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분쟁에 있어서

    환경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 입니다.

    (https://ecc.me.go.kr/front/user/main.do;jsessionid=XRmtjwGE7Gk4VIUFf5o3Xlw4.node13)

    분쟁 조정의 경우 소송 보다는 간편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근 오피스텔 공사 소음으로 인해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면 이와 같은 사실로 민원제기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수인한도가 넘는 소음으로 피해를 받은 것이라면 이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관할 관청에 소음 민원을 넣는 방법,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객관적인 소음 측정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어느정도의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는 소음 등의 수준이 있으며 이를 넘는 경우 구체적인 입증 자료 등을 가지고 구청 등의 건축 관련 민원 제기나 법원에 공사 금지 가처분을 해 볼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사유 등이 있어야만 인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영업에 대한 손해 등은 인과관계 등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점에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소음관련 민원을 넣으면 되고, 피해배상은 해당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