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도 실비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1. 11. 18. 18:34

잘못된 자세때문에 목과 등의 형태가 변형돼서 주변 근육통들이 너무 심해서 도수치료를 알아보고 있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다고 해서 실비보험 적용 여부가 궁급합니다.

또 도수치료도 주기적으로(월에 1~2회) 해야 효과가 있나요? 병원에 자주 갈 수 없어서 분기별로 가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3세대부터는 3대비급여로 분리가 되어 있고

이전 실비들은 입.통원의료비에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치료 잘받고 보험금청구도 잘하면 됩니다.

2023. 04. 2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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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대학교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수치료는

    의료실비 보험에 보상 가능한 범위입니다

    본인에 대한 심각성에 따라서 방문 하는

    횟수도 달라 질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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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도수치료는 실손의료비에서 보장이 가능한 비급여 치료입니다.

      - 다만 17년 4월 이후 가입한 실손의료비 적용시 비급여 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장이 가능합니다.

      2023. 12. 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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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에셋 fc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는 실비보험을 가입하신 시기에 따라

        가입한도나 횟수, 지급율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치료목적이라면 실비보상 가능하구요

        가입된 년도에 따라 70~100% 보상됩니다

        도움이되셨다면 채택부탁드려요 !

        2021. 11. 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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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유에셋

          안녕하세요. 도수 치료 실비 적용 가능 유무 문의 주셨는데요.

          먼저, 질문자님 처럼 목과 근육의 변형으로 인한 잦은 근육통 문제로 의사의 권유에 의해 도수 치료를 받으셨다면 당연히 실비 보험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실손 보험의 가입 시기에 따라 연간 허용 횟수에 차이가 있으니 담당 설계사에게 먼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수 치료의 치료 주기 여부는 의사의 소견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2021. 11. 2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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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과학대학교

            안녕하세요. 이홍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시기에 따라서 자기부담금 금액이 다릅니다.

            꼭 확인해보시고 청구하시면 좋을 거에요.

            그리고 도수치료는 꾸준히 받아야 효과가 좋습니다!

            2021. 11. 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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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도 실손보험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실손보험 가입한 시기에 따라 보상한도가 다릅니다.

              도수치료는 가급적 자주 받는게 더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을 선택하여 주1-2회 정도 권해드립니다.

              2021. 11. 1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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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의사의 소견으로 시행한 도수치료 실손보험에서 보장대상입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액이 다르니 가입하신 상품의 계약서를 확인해보시는게 중요합니다. 최근 예약은 도수치료 비급여특약이라는 담보를 따로 가입해야 보장대상입니다.

                ○ 현재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효과를 인정하는 비급여 치료입니다.

                다만, 일부 보험가입자와 병의원에서 무분별한 도수치료를 시행하여 실손의료비 지급을 요하는 행위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횟수의 도수치료는 보험사도 인정하고 있지만 적정횟수 이상의 치료를 과하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자문 등을 통하여 치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증상으로인하여 치료받는 것은 상관없지만 과잉 치료로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2021. 11. 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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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교정은 보상에서 제외되지만 문의하신 것처럼 근육통 등 질병에 의한 치료는 보상가능합니다. 즉 도수치료도 치료목적시행은 보상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가입하신 상품시기에 따라서 횟수 한도 등을 잘살펴보셔야 합니다.

                  2021. 11. 1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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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수 치료의 경우도 의료 실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수 치료 주기 등 치료 관련 된 부분은 병원 의료진과 상의해야 할 부분이기에 병원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11. 1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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