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혹시 E가 전년도 소득이 없었다고 하면 단순율 신고가 가능한가요?

A,B,C,D 4명이 공동으로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3년에 D가 나가고 E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입니다

그런데 E가 공동으로 신고되지않아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장이 복식부기이므로 공동분배명세서 받아서 실제대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E가 전년도 소득이 없었다고 하면 단순율 신고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당기 사업장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단순경비율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