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 중도해지시 원금이자에서 기타소득세를 떼고 주나요?

개인형 irp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를 떼고 주는지 궁금합니다.

irp 가입 후 10만원 입금 및 1개월 유지하면 1만원을 주는 이벤트가 있어서요.

리워드 받을 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irp 중도 해지시 원금이자 전체에서 기타소득세를 떼고 줬던 기억이 나서요.

그리고,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공제 안받았다는 증명을 받으면 환급해줬던것 같아서요.

팩트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이며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 기타소득세를 떼고 줍니다. 1개월 유지한 것으로는 거의 그대로 다 돌려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1개월 내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수익에 16.5%를 빼고 주게 되는것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연도(2026년)에 입금하고 같은 해에 해지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세를 내지 않고 원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만원을 주는 이벤트와 관계없음)

    세금을 떼고 준다는 상황은 작년에 입금한 돈을 올해 해지할 때 발생하는 일입니다. (당월의 경우는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