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주민세 계산이 궁금해요
5월~6월 말까지 2달 정도 단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200만원으로 근무 시작할 때 협의되었고 100만원씩 나누어 5월말, 6월말에 급여를 두 번 받기로 하였습니다.
금일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1,000,000원 중 소득세(기타소득세 8%)로 80,000원이 빠졌고 주민세(소득세의 10%)로 8,000원 총 88,000원 공제되어 912,000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형태일 때 받는 급여에도 소득세 주민세가 공제되는지, 제가 소득세 주민세 공제에 해당이 되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또 기타소득세의 퍼센테이지 8%가 기업, 상황, 급여액마다 다른건지 아니면 8%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