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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주민세 계산이 궁금해요

5월~6월 말까지 2달 정도 단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200만원으로 근무 시작할 때 협의되었고 100만원씩 나누어 5월말, 6월말에 급여를 두 번 받기로 하였습니다.

금일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1,000,000원 중 소득세(기타소득세 8%)로 80,000원이 빠졌고 주민세(소득세의 10%)로 8,000원 총 88,000원 공제되어 912,000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형태일 때 받는 급여에도 소득세 주민세가 공제되는지, 제가 소득세 주민세 공제에 해당이 되는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또 기타소득세의 퍼센테이지 8%가 기업, 상황, 급여액마다 다른건지 아니면 8%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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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해당 소득세에 대해 지방소득세가 10% 과세됩니다.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이는 지급액의 8%를 원천징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결론적으로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된 금액이 타당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지급액 중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되는 것이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