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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통불퉁침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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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 유물이 발굴되면은 유물발굴비나 공사지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과거에는 공사시에 유물이 발굴되면 공사도 지연되고 유물발굴에 대한 비용 그런것도 문제가 있어서 그냥 훼손해 버리고 공사를 한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유물이 발견이 되면 발굴비용이나 공사지연에 대한 보상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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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광 전문가입니다.

    공사 중 유물이 발굴되면 해당 공사는 즉시 중단되고,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후 관계 기관은 발굴 현장의 가치와 중요성에 따라 긴급 발굴조사 또는 정식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화재 조사 절차는 공사의 지연을 초래하며, 이에 따른 비용 문제도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유물 발굴에 따른 비용 부담은 공사를 시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간 사업자의 경우, 유물 발굴에 필요한 비용은 대부분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전에 지표조사나 시굴조사 없이 공사를 시작한 경우라면,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굴조사비, 문화재 전문기관의 용역비, 관련 행정 절차에 따른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일정 부분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거나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사전 조사에서 문화재 유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부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거나 사업 연기를 고려하여 일정 조정을 해주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는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직접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공사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인건비 상승, 일정 차질 등은 사업 주체가 감수해야 합니다. 민간 건설사의 경우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공사 착공 전 사전 문화재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와 비용 부담 문제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특히 제35조와 제48조는 문화재 발굴 시 공사의 중단과 보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물이 발견되었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유물을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벌금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