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부모님들의 재산 증여 관련
시아버지께서 3년전 남편에게 상가와 논을 증여하시면서 논을 저와 반반 해 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아직 건강하시고요.
저희가 아파트 구매건으로 현금이 필요한데 2년 후 파는게 좋을까요?
반만 판다고 할 경우 누구 명의 땅 매매가 유리할까요?
향후 7년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재산과 합산이 된다고 하던데...
남은 재산 중 많은 부분 하나 있는 누님한테 올해 증여하시고 집과 현금만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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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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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2년후에 매매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