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낭만가득한옹이
금융종합소득과세라는 것은 어떤거죠?
이것도 들어보기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쉽게 어떤 것인가요?
국내상장 이티에프는 포함되고 해외상장 이티에프는 금융종합소득과세 포함 안된다는데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 등으로 버는 금융소득이 많아지면,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으로 돈을 너무 많이 번 사람에게 추가 세금을 더 거두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서 22%의 양도세만 내면 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빼주기 때문에 고소득자 투자자에게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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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종합소득과세한 개인이 1년 동안 받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00만원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15.4%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납니다. 국내 상장 ETF도 분배금과 과세 대상 매매차익이 금융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므로 금융종합소득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 ETF에서 받은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즉, 국내와 해외 ETF는 매매차익에 적용되는 세금 체계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종합과세는 1년에 2천만원이상의 수익이 배당이나 이자를 통해 발생한 경우 개인의 기존 소득에 합산하여 계산이 되어 누진적용이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2천만원이하의 경우 15.4% 분리과세 되나 2천만원 이상의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죠.
국내상장 해외ETF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포함이 되나 해외상장 ETF는 양도 소득으로 간주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이 안되고 단일 세율로 과세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배당,분배소득으로 벌어들인 자금들의 총합을 말합니다
국내상장된 해외 ETF의 경우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즉 수익금이 배당금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는 포함이됩니다
반대로 해외의 ETF는 매도할 경우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에 이 금액은 금융종합소득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의 소득세에는 근로소득세,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기타소득세, 연금소득세 이렇게 6가지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를 제외할경우 나머지의 소득은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는데, 이자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가 되나 일정 금액 초과시엔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하며 근로소득세도 다른소득과 합산되면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분리과세되어 15.4%만 일률적으로 과세가 되나 만약 1년간 이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은 별도로 종합소득으로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등 위의 분류범위에 해당되는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인 5월에 종합신고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이것을 금융종합소득과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상장 ETF에서 모든게 포함되는게 아니라 채권형 ETF에서 이자소득부분과 그리고 기초자산의 경우 50%이상이 해외자산이나 파생상품등으로 구성되어있다면 매매차익이 배당소득분류가 되므로 금융종합소득과세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1년동안 은행 이자와 주식투자해서 받는 배당 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근로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외상장 즉 미장 개별주식이나 etf 투자의 매매 차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별도로 250만원 이상 수익 시에 250만원 공제후 추가 수익에 대해서 22프로 기타소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종합소득과세는 개인의 1년 동안 발생한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다른 소득 즉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발행한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해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을 사업,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 ~ 45%)로 다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1년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세금을 더 무겁게 매기는 제도입니다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세로 따로 분리 과세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내 상장 해외형 ETF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잡혀 금액이 크면 종합과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 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 해 누진세율로 과세 하는 제도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국내상장 ETF는 분배금이 금융소득에 합산되지만 해외상장 ETF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1년간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 상장 ETF는 종류에 따라 분배금과 매매차익이 금융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