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으면 사면 효력 발생과 동시에 바로 석방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2025년 8월 15일 0시에 구속 생활을 끝내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즉시 출소하게 됩니다. 즉, 대통령의 사면이 확정 발표된 시점부터 더 이상 복역할 필요가 없어서 그날 바로 감옥에서 나오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과거에도 특별사면이 결정되면 0시부터 효력이 생겨 당일 즉시 출소가 이뤄졌습니다. 조국 전 대표도 구속 8개월 만에 사면 결정과 동시에 바로 자유의 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