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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돌아오는 시점에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8월까지 근무하면 연장수당이 리셋이 되는데 8월까지 근무하면 내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9월까지하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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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경과하여 퇴사하게 되면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 기준 1일 이상만 근무하더라도 새로운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이 예정된 당일에 퇴사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해야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23년 8월 15일 입사자의 경우, 1년 1일이 지난 24년 8월 15일에 재직상태여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입사일 기준 366일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 이후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2023.9,1 이라면 2024.9.1 까지 근로해야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4.8.31까지 근로할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8월까지 근무하면 연장수당이 리셋된다는 의미는 1년간 연차가 새로이 발생되는 경우를 말하고자 하신 듯 합니다

    이를 전제로 답변 드리면 연차는 발생요건이 충족된 다음날 발생합니다

    ex) 1.1~12.31. 근무 시 연차는 내년 1.1자 발생

    이에 만약 8월31일자 연차 발생이 충족되면 9.1일에 근무를 하여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이 될 때마다 연차 15일 이상이 새롭게 발생하므로 입사일이 8월이면 그 다음해 9월 퇴사 시 새롭게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