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돌아오는 시점에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8월까지 근무하면 연장수당이 리셋이 되는데 8월까지 근무하면 내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9월까지하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경과하여 퇴사하게 되면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 기준 1일 이상만 근무하더라도 새로운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이 예정된 당일에 퇴사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해야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23년 8월 15일 입사자의 경우, 1년 1일이 지난 24년 8월 15일에 재직상태여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입사일 기준 366일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 이후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2023.9,1 이라면 2024.9.1 까지 근로해야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4.8.31까지 근로할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8월까지 근무하면 연장수당이 리셋된다는 의미는 1년간 연차가 새로이 발생되는 경우를 말하고자 하신 듯 합니다
이를 전제로 답변 드리면 연차는 발생요건이 충족된 다음날 발생합니다
ex) 1.1~12.31. 근무 시 연차는 내년 1.1자 발생
이에 만약 8월31일자 연차 발생이 충족되면 9.1일에 근무를 하여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이 될 때마다 연차 15일 이상이 새롭게 발생하므로 입사일이 8월이면 그 다음해 9월 퇴사 시 새롭게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