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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딱따구리94
아리따운딱따구리9422.11.13

본인모르게 생명보험 가입된경유

안녕하세요 제 남자친구가 생명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본인이 한게 아니라면 무효 처리가 되나요??

무효처리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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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입된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무효처리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질문은 그 질문의 취지 조차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기초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1. 12. 31., 2017. 10. 31., 2020. 6. 9.>

    상대방의 동의없는 생명보험은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다면 해당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납부된 금액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보험 가입 계약 관련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가입자나 수익자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무효 사유 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