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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곰25
꼼꼼한곰25

남의 음식물쓰레기통 위치이동시 절도죄가 성립될까요

지인이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드립니다

샐러바를 1층에서 운영하는있는 자영업자로 어느날 가게앞 모퉁이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누가 내어놓았는데 며칠째 수거도 안하고 냄새와 날파리가 심하게 생겨 장사에 지장을 받아 뒤쪽으로 치워두었습니다 알고보니 2층에 사는 집주인거였는데 사정을 잘설명드렸어나 집주인이 절도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어떻게 대처하여야하는지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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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범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으로 성립되는것인바, 뒤쪽으로 치운 것이 지인의 지배하로 옮긴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뒤쪽이 집주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예상가능한 공간이라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실관계에만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질문자께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상대방이 신고를 한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고, 그 경우 말씀하신 내용을 차분하게 잘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