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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파리294
위대한파리29422.06.06
점유이탈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희집 아래에 주차장에 실외 주차장으로 있고 건물 상가 입니다 그아래 흡연구역이 있고 그곳에 옷가지랑 에어팟 무선 이어폰 60만원 살짝 넘는 물건이 들어있었어요 산지 얼마 안되서 거의 새거구요

나중에 생각이 나서 밑에 상가1층 가게에 가서 물어보니

물건 보긴 했는데 9시쯤에 자기들이 오해 받을수도 있을꺼 같아 다른 가게 쪽으로 옮겨 놓았다길래 주차장쪽 씨씨티비 확인을 해보고 싶다고 하니 나중에 자기 직원이 챙겨 놨고 차에 넣어뒀다 하는데 그 직원이 오늘 하필 휴무라 하네요 내일 돌려주겠다 하는데 물건 상태도 상태고… 그 직원 번호 좀 알려주라고 물건 받으러 간다는데도 안알려 주네요 이상해서 마지막에 한번 더 통화해서 그쪽 직원이 가져간 사실만 녹음 해두었습니다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신고 했을때 그 직원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제 물건들을 돌려 받거나 보상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물건을 돌려 받았는데 상태가 안좋거나 원래 그랬단 소리 하면 진짜 화가 많이 날꺼 같아요…

해결 할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으나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실 경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게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될 여지도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위의 직원이 가져가려는 고의를 갖고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은 점에서 물건을 내일 돌려 받는 경우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까봐 잠시 맡아놓은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점유이탈물횡령죄 신고를 통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일까지 기다려보시고, 내일도 반환을 거부한다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