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위대한파리294
위대한파리294

점유이탈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저희집 아래에 주차장에 실외 주차장으로 있고 건물 상가 입니다 그아래 흡연구역이 있고 그곳에 옷가지랑 에어팟 무선 이어폰 60만원 살짝 넘는 물건이 들어있었어요 산지 얼마 안되서 거의 새거구요

나중에 생각이 나서 밑에 상가1층 가게에 가서 물어보니

물건 보긴 했는데 9시쯤에 자기들이 오해 받을수도 있을꺼 같아 다른 가게 쪽으로 옮겨 놓았다길래 주차장쪽 씨씨티비 확인을 해보고 싶다고 하니 나중에 자기 직원이 챙겨 놨고 차에 넣어뒀다 하는데 그 직원이 오늘 하필 휴무라 하네요 내일 돌려주겠다 하는데 물건 상태도 상태고… 그 직원 번호 좀 알려주라고 물건 받으러 간다는데도 안알려 주네요 이상해서 마지막에 한번 더 통화해서 그쪽 직원이 가져간 사실만 녹음 해두었습니다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신고 했을때 그 직원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제 물건들을 돌려 받거나 보상 받을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물건을 돌려 받았는데 상태가 안좋거나 원래 그랬단 소리 하면 진짜 화가 많이 날꺼 같아요…

해결 할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