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과외교습자로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사업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 관련 비용인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자동차 감가상각비,
자동차보험료,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차 수리비 등), 접대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교육훈련비, 세무기장 및 신고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를 장부기장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소득공제 적용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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