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방을 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타지에서 근무중인 회사원입니다. 1년마다 재계약(2월 기준)인 오피스텔에 월세내며 거주중인데요 갑자기 집주인이 전화와서 본인이 그집에 살겠다고하며 2월까지 방을 빼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상황인데요 저는 현재 이집에서 1년10개월째 거주중이고 월세도 매달 납부 잘하며 지냈습니다. 갑자기 방을 빼라고하니 2개월안에 집구하기도 막막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나. 2년만 살게될 줄 알았다면 여기서 살지도 않았을텐데 말이죠.. 이런 경우에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권리 같은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방을 빼야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후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그 기간이 경과한 경우 묵시적갱신이 인정되어 위 주장을 다툴 수 있으나, 아직 경과 전이라면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건 실제로 거주할 것이라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1년 연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본인이 거주하겠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주거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즉시 방을 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법리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일정 기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법에서 정한 방식과 시기에 맞게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단순한 구두 통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은 유효합니다.실무상 대응 방법
우선 현재 계약서상의 만료일과 갱신 횟수를 정확히 확인한 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없으며, 강제 퇴거나 단전·단수 등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이사 압박에 따른 정신적 부담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절차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변호사 조력 필요성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퇴거를 강요하거나 갱신을 부인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공식 입장을 정리하면 분쟁이 조기에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 진정성, 추후 분쟁 대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