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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우수한호랑이
은근히우수한호랑이

면접 합격 후 이전 조기취업 전 성적인 오기재한 점 발견하였습니다. 불이익 사유가 될까요?

면접 합격 후 구비 서류 준비 중 성적증명서 떼었는데, 최종 성적은 3.27이나 이전 조기취업 전 성적인 3.62로 오기재한 점 발견하였습니다. 회사에 먼저 알리는 게 맞을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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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의 허위기재가 채용 취소사유에 이르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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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 개지 등은 채용 취소가 될 수도 있으므로, 회사에 먼저 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의 착오 내용과 고의가 아니었음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해 미리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정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력의 허위 기재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라면 입사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후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니 회사측에 먼저 알리는게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